콜 차입 한도제 5월 시행/금리 하향안정책 일환
수정 1997-01-05 00:00
입력 1997-01-05 00:00
금융기관끼리 일반 시중금리 보다 비싼 이자로 단기자금을 빌리는 콜 차입(Call money)에 한도제가 도입된다.이 제도가 도입되면 금융기관들은 급전이 필요해도 일정액 이상은 콜 자금을 빌릴수 없게 된다.
4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금리의 하향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콜 차입 한도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이 제도의 도입이 금융기관에 끼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2단계로 구분,콜 차입 한도를 단계적으로 차등을 둬 설정키로 했다.
오는 5월부터는 콜 차입 한도가 자기자본의 50% 이내에서 제한된 뒤 11월부터는 자기자본의 20% 이내로 축소된다.예컨대 A 증권사의 자기자본이 10억원일 경우 이 증권사가 은행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릴 수 있는 콜 자금은 5월부터는 5억원으로,11월부터는 2억원으로 각각 제한된다.
이 제도는 은행·증권·보험 등 모든 금융기관에 적용되며 특히 증권사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여겨진다.
재경원 관계자는 『콜 차입 한도제가 시행되면 콜시장에서의 과도한 자금차입을 막을 수 있다』며 『단기자금인 콜 자금 차입금리는 자금시장에 선행적 역할을 하므로 전체 금리를 낮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시책은 금리안정에 집착한 나머지 수요공급에 의한 시장원리를 무시한 처방이라는 지적을 받을 소지를 안고 있다.
현재 종금사가 맡고 있는 콜 중개 업무는 다음달 10일까지만 허용되며 그 이후에는 지난해 10월 31일 발족한 콜 중개전문회사인 한국자금중개주식회사가 전담하게 된다.<오승호 기자>
1997-01-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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