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감염자 2차례 고의 헌혈/복지부,고발… 혈액은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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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1-04 00:00
입력 1997-01-04 00:00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차례에 걸쳐 고의로 헌혈한 에이즈(후천성 면역결핍증) 감염자 김모씨(23·경기도 양주군)를 에이즈 예방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토록 지난달 31일 양주군 보건소에 지시했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는 김씨의 혈액을 모두 폐기해 다른 사람이 수혈받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던 지난해 3월 정기검진에서 에이즈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통보받고도 9월과 10월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바꿔 헌혈한 것으로 밝혀졌다.<문호영 기자>
1997-01-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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