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불법구조변경 엄격 제재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6-12-30 00:00
입력 1996-12-30 00:00
◎연내 미신고땐 고발·이행강제금 부과

이달 말까지로 정해진 공동주텍의 구조변경 사실 자진신고가 매우 부진하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신고마감을 이틀 앞둔 이날 현재 신고건수가 6천955건으로 예상신고 건수 4만여건의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구별로는 아파트 밀집지역인 강남 1천767건,광진이 1천353건,송파 990건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100건 미만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신고기간 후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격히 제재할 방침이다.

구조변경의 신고여부를 항목별로 요약한다.

◇구조변경 금지사항=내력벽·기둥·보·바닥 등 주요 구조부를 철거·훼손하거나 비내력벽 신축·위치 이동 행위,돌·콘크리트 등 무거운 재료로 발코니 바닥을 높이는 행위 등이다.베란다의 옆집 경계벽을 벽돌 시공한 경우도 비내력벽 신축행위로 금지대상에 포함된다.또 기존 새시 외에 이중 또는 추가로 새시를 설치하는 경우도 단창이나 페어글라스 등 새시재료와 상관없이 원상복구해야 한다.



◇허용대상=비내력벽 철거나가벼운 재료로 발코니 바닥을 높인 것은 신고후 구청의 허가를 받으면 된다.

◇신고가 필요없는 사항=목재 마루널 등 경량자재로 바닥을 넓힌 발코니와 거실바닥에 난방용 코일을 설치한 경우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단순히 발코니에 타일을 한번 덧씌운 것도 마찬가지다.<주병철 기자>
1996-12-30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