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휴대용라디오 등 25개 품목/수입선다변화 내년 해제
수정 1996-12-30 00:00
입력 1996-12-30 00:00
통상산업부는 29일 지난 7월 10개품목을 해제한데 이어 내년 1월부터는 25개를 추가로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수입선다변화 품목수가 현재의 152개에서 127개로 줄어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카메라 리코더,마그네틱 테이프형의 영상 기록 또는 재생용기기 등 5개 품목은 부분적으로 수입선다변화품목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수입선다변화제도는 일본 등 특정국가로부터의 수입편중으로 무역역조 현상이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수입자유화 정책의 보완대책으로 지난 78년부터 시행돼왔다.
통산부는 그러나 이 제도 시행에 따른 국내외적인 비판여론이 비등해짐에 따라 내년부터 매년 2차례에 걸쳐 정기적으로 40∼50개씩 추가 해제해 오는 99년에는 이를 완전 폐지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수입선다변화품목에서 완전 제외되는 품목은 다음과 같다.
▲프로필렌 글리콜 ▲조색제 ▲반도체제조용 실리콘 웨이퍼 ▲폴리프로필렌 필름 ▲종이제위생용품 ▲암면천장판 ▲천연색의 음극선관용 유리벌브 ▲로드체인 ▲석유난방기구 ▲기타의 디젤엔진 ▲냉매압축기 ▲압축식 냉장·냉동기구 ▲봉함용·봉지용 기계 ▲기타 포장기계 ▲브로칭기 ▲NC루터 및 몰더 ▲현금자동지불기 ▲선박 또는 보트의 추진기와 이들의 브레이드 ▲압축화식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기 ▲디스크형의 휴대용 라디오 수신기 ▲디스크형의 자동차용 라디오 수신기 ▲자동제어반 ▲기타 특수용도차 ▲기타의 조명사인,네임 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품목 ▲비디오 게임용구.<박희준 기자>
1996-12-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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