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장 공권력 투입 검토/불법파업 주동자 구속수사/검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6-12-28 00:00
입력 1996-12-28 00:00
◎파업성금 모금도 처벌

대검 공안부(부장 최병국 검사장)는 27일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총파업과 관련,서울지하철 등 공공부문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돼 시민 생활에 지장을 줄 경우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권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파업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사태의 추이를 좀더 지켜본 뒤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도 『지하철과 병원 노조 등 공공부문의 장기 파업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크거나 일반 사업장 사업주의 고소나 고발이 있을 경우 공권력 투입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파업 등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형법상의 업무방해죄를 적용,엄중 처벌하고 노조 상급단체의 핵심지휘부와 단위 사업장 노조의 핵심간부들의 사법처리에 대비해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도록 전국에 지시했다.

이 가운데 파업 주동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운동권 학생 등 파업을 적극지원,조종하는 불순세력도 엄중하게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검찰은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일반인들로부터 파업성금을 모금할 경우에도기부금품 모집 금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한다는 방침이다.<강동형 기자>
1996-12-2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