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노조원 투입 정상운행”/서울지하철 수송대책
수정 1996-12-28 00:00
입력 1996-12-28 00:00
서울시는 서울지하철공사 노조가 28일 상오4시부터 파업에 들어갈 경우 주동자와 과격행동자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는 등 쟁의행위 가담자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강덕기 행정1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경력기관사 400여명과 비노조원 등 780여명을 동원,파업시에도 지하철이 정상운행되도록 할 방침이다.2주일간은 정상운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시는 노조원들이 지연운행과 출고지연,무임승차 유도 등 「준법투쟁」을 벌일 경우 지하철공사 및 승무사무소 과장급 이상 간부가 전동차에 함께 타고 업무를 독려하는 등 자체 인력으로 정상운행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그러나 태업투쟁이 이어질 경우 시 직원과 경찰인력을 역당 평균 20명씩 배치,노조원의 운전방해 행위를 미리 막기로 했다.노조규찰대 등 주동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사전영장 발부를 요청하고 파업으로 인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추후 노동조합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운행을 마친 전동차를 노조사무실이 있는 군자차량기지에 입고시키지 않고 본선 각 역의 중간기지에 정차시켜 일상적인 검수작업만 한 후 재운행케 하고 파업기간중 정기권 판매를 중단할 계획이다.
또 파업 장기화에 대비,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해 14개노선 173대의 전세버스로 임시노선을 편성하고 107개 노선 529대의 기존 마을버스를 연장 운행토록 하는 한편 개인택시 1만4천여대의 부제를 해제하기로 했다.<박현갑 기자>
1996-12-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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