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노동/“「노동법 진통」 최소화”(국무회의: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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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2-28 00:00
입력 1996-12-28 00:00
27일 임시국무회의는 오는 31일 열려야 할 정례국무회의를 대신하는 성격을 지녔다.의결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연내에 마무리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수성 국무총리는 『오늘이 96년을 마감하는 송년 국무회의가 될 것』이라면서 지난 1년동안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국무위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총리는 『각 부처는 며칠 남지않은 96년을 마감하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업들을 잘 마무리해 달라』면서 특히 『어제(26일) 국회를 통과한 노동관계법 등 민생관련 각종 법률안에 대한 후속조치도 차질이 없도록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총리는 이어 『연말연시 휴일을 맞아 대북경계태세 강화와 민생치안 확립,각종 안전사고 예방,공직자 기강문제 등에 긴장감을 가져달라』면서 『조용하고 검소하면서 차분한 가운데 올해를 보내고 새해에도 또 한번 국가와 국민을 위해 다함께 열심히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진념 노동부장관은 『노동관계법이 통과된뒤 노동계가 파업움직임을 보여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장관은 『이번 노동관계법 개정은 어쩔수 없는 선택으로 그에 따른 진통은 우리가 극복할 수 밖에 없는 과제』라면서 『영국과 독일 호주 아르헨티나 등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범정부적 차원에서 전국무위원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이총리는 이에 대해 『근로자의 파업에 따른 정부의 책임은 대단히 무거운 것』이라면서 국회통과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이 다소 수정된 사실을 의식한 듯 『그러나 당·정이 완전히 결속하여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총리는 이어 『불법은 엄정히 다스리되 모두가 내국민 내형제라는 생각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이 파행을 바로잡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의결안건◁
▲국세기본법(개정안) ▲국세징수법 시행령(개) ▲소득세법 〃 ▲법인세법 〃 ▲상속세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 ▲부가가치세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조세감면규제법 〃 ▲세무사법 〃 ▲관세법 〃▲보험법 〃 ▲증권투자신탁업법 〃 ▲지방세법 〃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 〃 ▲군무원인사법 〃 ▲병역법 〃 ▲초지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 ▲산림법 〃 ▲농지법 〃 ▲별정우체국법 〃 ▲정신보건법 시행령(제정안)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수산업법 〃 ▲수산자원보호령 〃 ▲공무원보수규정 〃 ▲공무원수당규정 〃 ▲국내여비규정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처 설치령(제)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시행령(개) 등<서동철 기자>
1996-12-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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