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비리」 유쾌하씨/서울지법 선고/서부운수대표 등 2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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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2-27 00:00
입력 1996-12-27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는 26일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네고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유쾌하 피고인(71)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죄 등을 적용,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서부운수대표 김진형 피고인(59)과 태진운수 정진섭 피고인(59)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씩을 선고했다.<박은호 기자>
1996-12-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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