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반혁명법 폐지 결정/전인대 상무위
수정 1996-12-27 00:00
입력 1996-12-27 00:00
【북경 UPI 연합】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상무위원회가 26일 정치적인 차별과 탄압의 도구로 이용될 소지가 높은 법률 체계의 개정작업의 하나로 「반혁명」범죄의 철폐를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승인했다.
전인대 상무위가 1년 이상의 격론 끝에 이날 통과시킨 법률 개정안은 내년 3월 열리는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지난 79년 이래 중국에서 이뤄진 가장 획기적인 개혁조치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상무위에서 마련된 개정안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공산당 비판자들에 대한 종신형 선고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중국의 반체제 인사 대부분이 반혁명 범죄혐의로 장기간의 징역형에 처해진 것을 감안하면 매우 획기적인 것이다.
상무위는 이밖에도 전통적으로 반혁명 범죄로 분류됐던 총기유출죄와 탈옥죄를 일반 범죄로 재분류해 처벌을 크게 완화했다.
전인대 상무위의 법률 개정안은 큰 무게가 실려 있으며 전인대 전체회의에 일단 상정되면 당중앙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받아들여져 거의 반대 없이 통과되는 것이 상례이다.
1996-12-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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