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노동법 등 단독처리­소집서 처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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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2-27 00:00
입력 1996-12-27 00:00
◎철통보완속 한밤 비상망 통해 연락/허 찔린 야당선 새벽TV 보고 “허탈”

26일 새벽에 이뤄진 신한국당의 안기부법 및 노동관련법 개정안 단독처리는 말 그대로 「작전」을 방불케 했다.상오 6시에 시작돼 불과 6분만에 끝이 났다.실력저지를 공언하다 허를 찔린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총무실서 극비 회동

▷신한국당 기습처리 준비◁

○…신한국당의 단독처리는 스스로도 놀랄 정도의 철저한 보안속에 이뤄졌다.이날 새벽을 「거사일」로 잡은 최종 시점은 성탄캐럴이 울려퍼지던 24일 밤 9시.당사 원내총무실에서 강삼재 사무총장과 서청원 원내총무·이상득 정책위의장·신경식 정무1장관 등 4명이 극비회동,방침을 확정했다.이어 25일 정오 하순봉 수석부총무 등 총무단은 63빌딩에 모여 구체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했다.

○…각 의원들에게는 25일 하오 8시부터 26일 새벽 1시까지 전화로 통보했다.총무단이 각 상임위별 간사들에게,간사들이 다시 소속상임위원들에게 연락하는 방법을 취했다.보안을 위해 의원들끼리 직접 통화했다.본회의 진행에 필요한 속기사와 경위등 국회 사무처 직원 100여명은 26일 새벽 4시 비상소집 됐다.

○…이어 오세응 부의장 등 신한국당 의원들은 상오 5시30분 미리 지정된 서울가든·나이아가라·리버파크·팔레스 등 4곳의 호텔앞에 각각 집결,준비된 관광버스에 올라 국회로 향했다.20여명은 택시를 이용했다.보안을 위해 개별행동을 삼가도록 했다는 설명.같은 시각,하 수석부총무는 국민회의 남궁진 수석부총무,자민련 이정무 총무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오늘 새벽에 처리하겠다』고 단독처리방침을 통보했다.

○중진들 숙연한 표정

▷본회의◁

○…의원들은 상오 5시56분부터 입장을 시작,개회직전에는 소속 157명 가운데 김수한 국회의장과 과테말라 특사로 출국한 김윤환 상임고문을 제외한 155명이 참석했다.

오부의장의 사회로 정각 6시에 열린 본회의는 6분만에 안기부법과 노동관련법개정안 등에 대한 표결절차를 마쳤다.오부의장은 먼저 안기부법 개정안을 상정,기명 및 무기명 표결절차에 대한 찬반을 물은 뒤 모두 부결되자 이의를 묻고는만장일치로 가결됐음을 선포했다.이어 노동관계법과 다른 민생법안들을 통과시킬 때마다 오부의장은 상기된 표정으로 신속히 의사봉을 두드렸고 이홍구 대표위원과 강총장 등 주요 당직자와 이회창·최형우·이한동·이만섭 고문 등 중진들도 사태의 중요성을 감안한 듯 숙연한 표정이었다.

○2야 전혀 눈치못채

▷야권◁

○…신한국당의 「새벽작전」을 전혀 예상치 못한채 엉겁결에 당하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당초 지난 24일 저녁부터 야간 비상대기조를 배치하려 했으나 별일 없을 것이라는 판단아래 취소했다.신한국당이 이홍구 대표위원의 취임 이후 「무리수」를 사용치 않은 점도 「대비부족」을 가져온 한 요인으로 작용된 분위기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측은 이날 거사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이날 새벽 국회 방송을 통해 본회의 상황이 들려오자 의원회관에 있던 국민회의 이희준 농수산전문위원만이 본관으로 뛰쳐 들어왔으나 이미 「종」은 울리고 난 뒤였다.「작전」종료 후 의사당에 처음 들어온 야당의원 1호는 국민회의 윤철상 의원.여의도에 사는 윤의원은 이날 새벽 TV뉴스를 통해 이 소식을 듣고 6시30분쯤 국회에 도착했지만 신한국당 의원들은 떠난 뒤였다.

○법적효력 싸고 논란

▷법적 효력문제◁

○…본회의 소집과 법안처리 절차에 대한 법적 효력 문제가 여야간 논리싸움으로 전개되고 있다.야권은 이날 기습처리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등을 결의했다.『평일 본회의 개의시간은 하오 2시이며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해 개의시를 변경할 수 있다』는 국회법 72조 규정에 따라 사전 협의없이 소집된 본회의는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표결방법에 대해서도 야권이 국회법 112조에 따라 무기명투표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날 기립표결은 원천무효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한국당은 『개의 30분전에 야당 총무단에게 전화통보를 했고 본회의에서 야권의 기명주장과 여당의 무기명주장을 둘다 부결시키는 절차를 거쳤다』고 일축했다.신한국당은 특히 지난 94년 예산안 날치기 통과에 대해 야당측이 제소했을 당시 헌재가 『국회 의사와 관련된 문제는 국회 자율권에 속하는 문제로 사법부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한 전례를 들어 느긋한 표정이다.<박대출·진경호·박찬구 기자>
1996-12-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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