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된 선택(사설)
수정 1996-12-27 00:00
입력 1996-12-27 00:00
그동안 야당은 국회의장을 물리력으로 억류하고 국회개회를 불법으로 저지하며 정상적인 의정을 볼모로 잡는 구시대적 악습을 되풀이해왔다.북한의 잠수함도발사건과 한총련사태를 계기로 안보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를 담은 안기부법개정안을 아무런 대안제시없이 무조건 반대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제를 회생시키기위해 만든 노동법개정안 역시명확한 당론도 내놓지않고 정부법안제출 보름이 지나도록 상정조차 저지하는 직무유기자세로 일관해왔다.쟁점법안들이 과거처럼 정권적 이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경제를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리당략을 위한 정치투쟁으로 맞선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더구나 국론분열의 최소화를 위해 이들 법안의 연내처리는 국민적 합의를 얻고 있었다.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정치적 부담을 두려워하여 국정의 책임있는 수행을 미룬다면 국민에대한 직무유기가 될수밖에 없다.결국 이번 사태는 야당의 극단적인 투쟁은 여당의 선택을 정당화한다는 교훈을 남겼다.이제는 야당이 불법적 투쟁을 배제하여 기습처리가 없도록 해야 한다.
야당은 이번 법안처리를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장외투쟁방침을 밝히고있으나 사회불안과 혼란만 조장할 정치투쟁은 국민의 불신만 받게 된다.여당이 적극적으로 사후수습에 나서야 하고 야당은 이성을 회복하여 국민들이 희망속에 새해를 맞도록 해야할 것이다.
1996-12-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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