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지원특별법 제정 추진/「정리해고제」보완 근로자 보호/신한국
수정 1996-12-23 00:00
입력 1996-12-23 00:00
신한국당 「노동법 특별전담반」 및 국회 환경노동위 여당간사인 이강희의원은 이날 『정리해고제 도입에 따른 실업문제로 가정불안등 사회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근로자지원특별법」 또는 「정리해고자지원특별법」(가칭) 제정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의원은 『지난 20일 특별전담반 회의 결과,정리해고제 도입에 따른 실업문제의 심각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에 대한 주택지원 ▲근로자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확대 ▲실업급여 및 고용보험의 재정확충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문화한 특별법제정을 검토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박찬구 기자>
1996-12-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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