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특채과정 수뢰혐의/강동전화국장 영장기각
수정 1996-12-19 00:00
입력 1996-12-19 00:00
신판사는 『뇌물을 수수한 이씨와 공여자가 모두 혐의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구속에 대한 소명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1996-12-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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