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시장 무죄 선고/항소심/“주유소허가 관련 수뢰사실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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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2-19 00:00
입력 1996-12-19 00:00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황인행 부장판사)는 18일 주유소 허가 등과 관련,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과천시장 이성환 피고인(58·신한국당)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조서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이시장을 석방했다.

또 같은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과 2년이 선고된 손성 오피고인(40·과천시 건설과장)과 하기동 피고인(43·과천시 건설과 직원),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유철종 피고인(50·과천시민회관 서무과장)도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 공소장에 금품을 제공한 일시와 액수 등이 특정되지 않은 등 금품수수 사실이 명확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검찰조서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6-12-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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