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등 19개 법안 의결/국회본회의
수정 1996-12-18 00:00
입력 1996-12-18 00:00
여야는 17일 3당총무회담을 갖고 안기부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와 노동관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 시기를 논의했으나 의견이 갈려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관련기사 6면>
신한국당 서청원,국민회의 박상천,자민련 이정무 총무는 이날 상·하오 잇따라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노동관계법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시기를 논의,신한국당의 오는 23일 개회에 맞서 야당총무들은 내년 1월15일부터 31일까지 2주동안 열자고 제의,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야당총무들은 또 『정보위의 안기부법 처리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개정안의 재심의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여당이 안기부법을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할 경우 실력저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정기국회가 안기부법개정안을 둘러싸고 막판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총무들은 그러나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8일 상오 다시 만나 절충을 계속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정보위를 통과한 안기부법개정안을 논의하려 했으나 야당측의 반대로 18일 다시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북한탈출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통합방위법」 등 6개 법률제정안을 비롯한 19개 법률안을 처리했다.<양승현·진경호 기자>
1996-12-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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