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조선족 취업 전면허용/친척방문 41세이상으로 확대/당정
수정 1996-12-11 00:00
입력 1996-12-11 00:00
당정은 이날 여의도 맨하탄호텔에서 이상득 정책위의장,김기수·정영훈 제1·3정조위원장,법무·외무·노동부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내년초까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당정은 또 중국동포의 취업확대를 위해 국내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중국동포의 취업을 전면 허용하고 친척방문이 가능한 중국동포의 연령을 현재 55세이상에서 41세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박찬구 기자>
1996-12-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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