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협상 타결/예산안 내일 처리
수정 1996-12-10 00:00
입력 1996-12-10 00:00
국회는 이에따라 10일 안으로 예산안 계수조정소위 활동을 마무리하고 11일 하오 2시 본회의를 속개해 법정처리 시한을 넘긴 새해 예산안을 표결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9일 4자회담에서 막판까지 쟁점으로 남아 있던 선거법개정과 관련,대선후보의 TV 및 라디오 광고를 현재의 각각 10회에서 20회로 늘리고 선거후 10%이상의 득표율을 올린 후보에 한해 방송 광고비용을 국고에서 보전해 주기로 했다. 여야는 대선후보자의 TV토론은 선관위 주관으로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가 개최하되 초청을 승낙하지 않는 후보자는 불참할 수 있도록 했다.<박대출 기자>
1996-12-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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