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민권 취득자격 심사강화/이민국 “FBI 전과 조회후 부여”
수정 1996-12-08 00:00
입력 1996-12-08 00:00
이같은 조치는 FBI의 신원조회가 미처 끝나기도 전에 INS가 시민권을 부여했다는 비난에 이어 취해진 것인데 INS는 지금까지 시민권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기준을 낮춰 전과자들에게도 시민권을 남발했다는 공화당의 비난을 받아왔으며 INS도 이를 일부 시인했다.
INS의 이번 조치로 일부 시민권 신청자들의 시민권 취득기간이 지금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연방법에 따르면 신규 시민은 『도덕적 품성』을 갖춰야 하며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하는데 INS 관리들과 의원들의 추산에 따르면 수백명에서 많게는 10만명까지 범법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6-12-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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