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감정 끝날때까지 당산철교 철거연기 바람직”
수정 1996-12-07 00:00
입력 1996-12-07 00:00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1부(재판장 심명수 부장판사)는 6일 서울시가 당산철교의 시공 및 설계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위해 낸 증거보전신청과 관련,『감정이 끝나는 내년 3월까지 철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서를 조순 서울시장앞으로 보냈다.<박현갑 기자>
1996-12-0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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