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철밥통 미련 버려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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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2-06 00:00
입력 1996-12-06 00:00
한국노총과 법외단체인 민주노총이 노동법개정안에 반발,총파업을 선언하고 산하 기업별로 찬반투표를 하는 중이다.일찍 투표를 마친 사업장의 경우 찬성률이 매우 높다.지금껏 앙숙이던 양단체가 연대투쟁에 나설 움직임까지 있다.

개정안은 21세기에 대비해 노사관계에 관한 우리의 의식과 관행·제도의 기본틀을 선진국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개정원칙도 노사공영,견제와 균형 등이었고 실제로 이에 충실했다.덕분에 지금까지 제약당한 노동권이 크게 신장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높아짐으로써 노사의 오랜 숙원이 상당부분 해결됐다.

따라서 개정안을 놓고 「노동악법」이니 「노조말살」이니 하는 노동계의 반발은 이만저만한 억지가 아니다.복수노조허용,정치활동금지조항과 제3자 개입금지조항의 삭제 등 이른바 3금의 해제가 악법이란 말인가. 정리해고제나 변형근로제의 도입으로 고용불안이 커질까 걱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그러나 정리해고의 경우 그동안의 판례를 법조문화한 것에 불과하며,변형근로제도 여가시간의 활용 등 이점이있다.도저히 파업의 명분이 안된다.노동계는 더이상 사회주의식 철밥통에 연연해서는 안된다.

정리해고가 자유로운 미국의 경우 경기가 바닥이던 지난 92년부터 대량해고의 바람이 휩쓸었지만 그 이후 새로 생긴 일자리가 무려 1천2백만개나 된다.이 덕에 미국의 실업률은 고용안정이 철저한 유럽연합(EU)의 절반인 5%밖에 안된다.노동시장이 유연해지면 창업이 활발해져 오히려 고용이 늘어난다는 반증이다.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사용자에게 계속 지급하라는 요구는 노조의 자존에 관한 문제다.자주성과 독립성을 위해 노조 스스로 당장 없애자고 나설 일이다.

결국 노동계가 위협하는 총파업은 쓴 것은 뱉고 단 것만 삼키겠다는 집단이기주의에 지나지 않는다.경기침체 속에서 명분 없는 파업을 한다면 국민으로부터도 따가운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1996-12-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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