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청구된 피의자 모두 심문/법원 인신구속제 개선 내용 요약
수정 1996-12-05 00:00
입력 1996-12-05 00:00
대법원이 4일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논의한 「새로운 인신구속제도의 운용방안」은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확립,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그러나 최근 한 인기탤런트의 석방에서 보았듯이 「죄를 지었으면 잡아넣어야 한다」는 국민의 법감정과 수사 기관과의 업무협조 등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 시행에 이르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새로운 인신구속제도 운용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속 기준=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 등 법률이 정한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해 결정하고 사안의 경중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은 참작 요소로만 간주한다.구속사유는 여러가지 요소를 유형화해 기준을 마련한다.예를 들어 징역5년이상의 선고가 예상되면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본다.가족간의 결속력,피의자의 주소지 거주기간,교우관계,직업,생계능력,약물사용이나 음주경력 등도 기준이다.성범죄처럼 수치심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왜곡될 수 있거나 범죄단체·마약·관세법 위반 등 공범이 많은 사건은 증거인멸 사유로 본다.
◇불구속 재판의 문제점 개선=신속한 재판을 위해 1회공판 기일을 조속히 지정하고 집중 심리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불출석 피고인은 구인영장을 발부,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구속하거나 보석을 취소한다.6개월이하의 단기형을 선고하더라도 과감하게 법정 구속한다.
◇보석제도 활성화=보석 제외 사유가 없는 한 사안의 경중에 관계없이 재판부의 재량으로 직권보석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보석을 허가할 때 주거제한,해외출국에 대한 허가 등을 조건으로 하거나 보증금 뿐만 아니라 부동산 보증,인적 보증 등으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보석을 불허할 때는 그 사유를 기재한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영장전담 법관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모두에 대해 심문을 해야 한다.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영장이 상오에 청구된 경우에는 그날 하오2시,하오에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당일 하오4시 또는 다음날 상오10시,야간에 청구된 구속영장은 다음날 상오10시에 심문한다.토요일 일과시간이전에 심문할 수없는 사건은 일요일 당직판사가 심문한다.심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피의자의 친족이나 피해자 등에 한해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방청을 허가한다.<강동형 기자>
1996-12-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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