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개 연·기금 금리입찰 금지/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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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2-05 00:00
입력 1996-12-05 00:00
◎자금 분산 예치… 수익증권 투자 우선권

내년부터 76개 연·기금들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맡길때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예치해야 하며 그 경우에도 금리입찰이 금지된다.또 연·기금에 공기업 주식매입 및 투자신탁회사 수익증권에 대한 투자 우선권도 주어진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4일 『연·기금 여유자산의 자의적인 운용을 방지,객관성 및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금리의 하향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금자금운용지침 제정안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연·기금이 그동안 금융시장의 큰손이라는 지위를 이용,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정규 금리에 프리미엄금리를 얹어주도록 강요하는 금리입찰행위를 통해 금리상승을 부추겨온 점을 감안,금리입찰 금지를 명시하는 한편 금융기관에 여유자금을 예치할 경우에도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오승호 기자>
1996-12-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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