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 이교관 기자/검찰,불구속기소 방침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6/12/04/19961204023005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6-12-04 00:00 입력 1996-12-04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지검은 3일 주간지 시사저널의 「청와대,대북 밀가루 5천t 제공」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한 경제부 이교관 기자(31)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함에 따라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다. 1996-12-0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