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법 개정 핫이슈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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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2-04 00:00
입력 1996-12-04 00:00
◎여­불고지죄 등 수사대상 포함에/야­“시대흐름 역행” 철회 강력 촉구

제도개선과 예산안의 「연계정국」틈새에서 안기부법 개정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신한국당이 4일 당무회의에서 안기부의 수사력 강화를 위해 이적단체에 대한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를 수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최종 의결키로 방침을 굳히자 야권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신한국당 서청원 원내총무는 3일 고위당직자회의 직후 『안기부법 통과와 제도개선관련 4자회담과는 별개로 처리돼야 한다』면서 이번 정기국회내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서총무는 야권의 반발을 겨냥,『일부 야당의원들은 법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개정에 찬성 또는 동조하는 것으로 안다』고 압박을 가했다.

국민회의 정동영 대변인은 그러나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개악 추진은 현정부의 모순과 이중적 행태를 상징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자민련은 논평없이 『안기부의 대공 수사권 확대 대신 검·경의 대공 수사력 강화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부방침을 재확인 했다.

그러자신한국당 김철 대변인은 『국민회의가 안기부법 개정을 반대한다는 것은 뉴스가 아니며 국민회의가 안기부법 개정에 찬성한다면 국민회의가 아니다』라는 촌평으로 맞대응 했다.이처럼 여야의 첨예한 신경전속에 안기부법 개정문제도 막후 정치협상의 테이블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박찬구 기자>
1996-12-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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