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연말연시 공직 기강확립에 최선을”(국무회의: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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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2-04 00:00
입력 1996-12-04 00:00
◎베트남·말련과 경협 후속조치 마련해야

3일 열린 정례국무회의에서 이수성 국무총리는 『이제 올해도 서서히 마무리 되어가고 있다』면서 한햇동안 애쓴 국무위원과 공직자들의 노고를 위로했다.그러면서도 이총리는 『연말연시에 공직기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이총리는 『올해도 이제 4주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국무위원들은 올해 주요사업과 정책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96년도 각종사업의 세부실천사항들이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총리는 『김영삼 대통령이 9일 동안의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지난주 귀국했다』고 상기시키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 통해 이들 국가와의 경제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배트남 및 말레이시아 순방을 통해서는 실질적인 경제협력기반을 확대하는 등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총리는 이어 『외무부·통상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에 대한지원사항과 정상회의 기간중 거둔 성과가 조속히 실천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윤덕 정무2장관은 영양사·조리사 등 15개 자격증 소지자의 의무고용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영양사 및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가 6만5천명으로 이중 8천명이 취업하고 있는만큼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진념 노동부장관도 『고용문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만큼 이 문제를 재고해야 한다』고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이어 김덕용 정무1장관이 『당정협의에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총리는 『아직 충분히 사전협의가 되지 않은 것 아니냐』면서 영양사와 조리사 부분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



▷의결안건◁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 ▲관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개) 등<서동철 기자>
1996-12-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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