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연말연시 공직 기강확립에 최선을”(국무회의: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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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2-04 00:00
입력 1996-12-04 00:00
3일 열린 정례국무회의에서 이수성 국무총리는 『이제 올해도 서서히 마무리 되어가고 있다』면서 한햇동안 애쓴 국무위원과 공직자들의 노고를 위로했다.그러면서도 이총리는 『연말연시에 공직기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이총리는 『올해도 이제 4주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국무위원들은 올해 주요사업과 정책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96년도 각종사업의 세부실천사항들이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총리는 『김영삼 대통령이 9일 동안의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지난주 귀국했다』고 상기시키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 통해 이들 국가와의 경제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배트남 및 말레이시아 순방을 통해서는 실질적인 경제협력기반을 확대하는 등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총리는 이어 『외무부·통상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에 대한지원사항과 정상회의 기간중 거둔 성과가 조속히 실천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윤덕 정무2장관은 영양사·조리사 등 15개 자격증 소지자의 의무고용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영양사 및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가 6만5천명으로 이중 8천명이 취업하고 있는만큼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진념 노동부장관도 『고용문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만큼 이 문제를 재고해야 한다』고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이어 김덕용 정무1장관이 『당정협의에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총리는 『아직 충분히 사전협의가 되지 않은 것 아니냐』면서 영양사와 조리사 부분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
▷의결안건◁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 ▲관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개) 등<서동철 기자>
1996-12-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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