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조리사 의무고용제 유지/각의,법개정안 의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6-12-04 00:00
입력 1996-12-04 00:00
정부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폐지하려했던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소지자의 의무고용제도를 그대로 두기로 했다.

그러나 상업보건의와 안전관리자 등 13개 자격증 소지자의 의무고용제는 폐지된다.<관련기사 8면>

정부는 3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는 당초 영양사와 조리사의 의무고용제를 폐지하는 내용도 들어있었다.

이총리는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6만5천명의 영양사·조리사 가운데 8천명이 취업하고 있고,해마다 4천명이 새로 배출되고 있다』는 관계 국무위원의 설명에 따라 재검토를 지시했다.



국무회의는 그러나 개정안의 다른 조항은 그대로 의결했다.

한편 국무회의는 이날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복구비 가운데 1천8백63억7천여만원과 강원도 무장공비 소탕에 동원된 예비군의 급식비를 지원한 경비 15억4천여만원을 9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키로 의결했다.<서동철 기자>
1996-12-0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