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용도변경 단속/서울시
수정 1996-12-03 00:00
입력 1996-12-03 00:00
서울시는 내년부터 주택 부설 주차장을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가 부설 주차장 관리 강화 방안을 2일 발표했다.성행하고 있는 주택가 주차장의 불법용도 변경을 막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또 전기·전화·수도 및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해주지 않기로 했다.이미 공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급을 중단한다.
고장난 기계식 주차장치 등 기능이 상실된 부설 주차장을 그대로 방치해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시는 이를 위해 내년 1월 11일까지 부설 주차장의 실태조사를 벌인 뒤 12일부터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박현갑 기자>
1996-12-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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