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처리 법정시한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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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2-03 00:00
입력 1996-12-03 00:00
◎국회/여야 제도개선 특위 쟁점협상 결렬로

새해예산안이 법정처리시한인 2일을 넘겼다.〈관련기사 4면〉

국회는 이날 하오 본회의를 열고 71조6천억원 규모의 새해예산안을 처리하려했으나 제도개선특위에서 미합의 쟁점에 대한 여야간 협의가 결렬됨에 따라 무산됐다.이에 따라 국회는 의사상자의 보상금을 사망자의 경우 현행 월최저임금의 120배에서 240배로 늘리는 내용의 「의사상자보호법중 개정법률안」 등 8개 법안만을 처리한뒤 일단 산회했으나 더이상 본회의가 열리지않아 자동유회됐다.

이에 앞서 여야는 이날 상오 국회의장실에서 신한국당 서청원,국민회의 박상천,자민련 이정무 총무와 김중위 국회제도개선특위위원장이 참석한 4자회담을 갖고 미합의 쟁점인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및 퇴임후 2년동안 공직 취임 금지,검찰위원회 설치,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 등 총 8개항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관련기사 4면>

여야는 그러나 검·경의 정치적 중립을 명문화하고 검찰총장의 퇴직후 2년동안 당적보유를 금지하며,지방경찰 설치를 장기 연구과제로 하는데 합의했다.



통합선거법과 관련한 연좌제 폐지와 선거사범 공시시효 단축 문제에 대해서는 신한국당은 여론의 반발을 감안,원상회복을 요구했으나 야당은 법적용의 불리함을 들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3일 상오 회담을 갖고 미합의 쟁점을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양승현 기자>
1996-12-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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