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난사 동료살해/사병 2명 사형선고
수정 1996-11-30 00:00
입력 1996-11-30 00:00
육군 산악부대 군사법원도 지난 9월22일 선임병들의 질책에 불만을 품어오다 부대식당에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동료병사 15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백두부대 김시룡 일병(20)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사형을 선고했다.
1996-11-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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