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재판/주명두 변호사·목사(굄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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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1-30 00:00
입력 1996-11-30 00:00
우리 형사소송법은 범죄수사에서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강제수사는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그러나 지금까지의 수사관행은 강제수사가 원칙이고 임의수사는 예외인 것처럼 행해져 온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로 인해 국민은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것을 당연시 여겨왔고 만약 불구속 재판을 받게되면 마치 수사기관으로부터 큰 시혜를 받은 것처럼 생각하였다.

국내 유명 탤런트가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혐의로 구속이 되었는데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된 것때문에 말들이 많다.일반 국민이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를 하였다면 석방될 수 있었겠느냐고 소리를 높이는 사람도 있다.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석방결정한 판사를 협박까지 하였다고 한다.

공교롭게도 얼마전에 대법원은 내년부터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이 제도의 취지는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형사소송법의 근본정신을 현실적으로 실천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이러한 불구속수사 원칙에 의하면 이번 탤런트 석방조치는 하등 이상한 일이 아닐 것이다.오히려 우리의 초점은 타성에 젖어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는 사람을 구속하겠다고 신청한 경찰이나,그 신청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검찰이나,검찰의 청구에 대하여 바로 영장을 발부한 판사에게로 모아졌어야 한다.

지금까지 불구속수사 원칙을 무시하고 구속수사를 하였던 수사관행에 길들여진 국민이 이번 탤런트 석방조치에 대하여 보여준 분노의 마음을 인신구속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재판기관의 관계자들은 깊이 헤아려야 할 것이다.이를 계기로 불구속수사 원칙에로의 의식전환이 국민부터가 아니라 인식구속을 책임맡은 기관들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아울러 국민은 당연한 귀결로서 불구속재판 곧,실형면제라는 생각을 바꾸어 불구속재판을 받더라도 유죄로 인정이 되면 기꺼이 실형을 감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1996-11-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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