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합헌”/헌법재판소 결정/공익 등 보호위해 불가피
수정 1996-11-29 00:00
입력 1996-11-29 00:00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익 등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더라도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대 변화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폐지돼야 하지만 우리의 문화 수준이나 사회 현실에 비추어 당장 무효화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형법 250조(살인) 등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88개 법조항에 대해서는 행위의 불법과 책임간에 적정한 비례관계를 따져봐야 한다』고 밝혀 이들 법조항을 어겼을 때 사형을 선고받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한편 조승형·김진우 재판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모든 기본권은 생명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의미를 가지는 등 생명권은 모든 기본권의 근원이 되는 최고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어떠한 법률이나 제도에 의해 박탈될 수 없다』면서 위헌론을 폈다.<황진선 기자>
1996-11-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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