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욱 의원 실형 구형/1년6월… 부정선거 혐의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6/11/29/19961129021005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6-11-29 00:00 입력 1996-11-29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28일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현욱 의원(자민련·충남 당진)에 대해 징역 1년6월을,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변웅전 의원(서산·태안)에게는 벌금 2백만원을 각각 구형했다.<서산=이천렬 기자> 1996-11-29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