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소득 과소비에 중세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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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1-28 00:00
입력 1996-11-28 00:00
국세청이 고소득 향락계층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한 것은 세정차원을 넘어서 과소비를 추방하자는 취지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불로소득 계층의 향락·퇴폐적인 소비는 국민경제에 여러가지 폐해를 유발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고소득 향락계층의 전시적인 과소비가 중산층은 물론 서민층에까지 파급되어 현재 전체국민의 소비생활패턴을 망가뜨려놓았다.부동산투기·탈세·폭리 등을 통해 돈을 번 이들 불로소득계층은 「내 돈은 내가 쓴다」며 값비싼 외제상품을 마구 사들이고 주택의 내장을 전부 외제로 치장하는가 하면 외국에 나가서는 퇴폐·향락적인 행동을 하거나 도박도 서슴지 않는 등 나라망신을 일삼고 있기도 하다.

불로소득계층의 낭비적인 소비가 일반국민으로 확대되면서 올들어 9월말까지 고급소비재 수입이 지난해보다 28.5%가 증가,올해 경상수지 적자의 주범이 되고 있다.이제는 향락계층의 과소비가 전체 국민경제에 암적 존재로 부상해 있다.

향락과 퇴폐적인 소비의 수요자인 고소득 향락계층에 대한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는 국민경제적 위해를 감안할때 시의에 부합되는 일이다.국세청이 과소비수요자뿐 아니라 생산자(유흥업소 등)과 공급자(외제고가품 판매상 등)를 망라해서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입체적인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과소비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모두 파악,전산화한 뒤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과소비를 근절하는 전기를 마련하기 바란다.이들 계층은 한번의 세무조사로 과소비를 지양할 계층이 아니다.한두번쯤 세금을 추징당해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정도로 사고나 자세가 심하게 굴절되어 있다.

그러므로 세정당국은 향락적인 고소득계층의 소비지출을 종합하여 그들의 소득을 역산,세금을 부과하는 추계과세제도를 개발할 것을 촉구한다.
1996-11-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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