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감별 의사 집유 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6/11/27/19961127021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6-11-27 00:00 입력 1996-11-27 00:00 서울지법 박태동 판사는 26일 태아 성감별을 해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 광명시 파티마 산부인과 원장 조규학 피고인(43)에 대해 의료법위반죄를 적용,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996-11-27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