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야당의원의 당론거부(사설)
수정 1996-11-27 00:00
입력 1996-11-27 00:00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여야 하고 표결에 관해 국회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그러나 현실은 국가이익이나 국민의 이익보다는 당리나 계파이익에 봉사하는 정당파견원이나 계보원으로 전락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보스의 명령이 곧 당론인 사당적 구조에서 정쟁위주의 대결이 아닌 정책중심의 정치를 기대하기는 불가능하다.따라서 정당보스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국익과 국민을위한 국회로 환골탈태하는 의정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도 선진외국처럼 당론의 강제와 추종이 아닌 국회의원의 소신에 입각한 투표를 보장하는 크로스보팅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민주시대와 더불어 사쿠라 시비의 소지가 해소된 토대위에 정치신인이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15대국회는 새로운 의정의 실천무대가 될 수 있다.15대의원의 56%가 당론과 다르게 투표할 용의가 있고 초선의원은 65% 이른다는 한 조사결과는 자유투표제로의 변화요구를 말해준다.
이제 우리 정당도 자유투표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움직여가야 한다.당론위배를 해당행위로 처벌하는 관행도 바뀌어야 하며 보스의 지시가 당론이 되는 결정과정도 민주화되어야 한다.무엇보다 국회의 정당예속화를 깨는 국회의원의 주체적인 실천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1996-11-27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