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교육위서 산출/국무회의 의결/민통선 범위 15㎞로 축소
수정 1996-11-27 00:00
입력 1996-11-27 00:00
개정안은 지금까지 군사분계선 남방 20㎞까지 설정할 수 있었던 민통선을 앞으로는 군사분계선 남방 15㎞까지만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와 집행기관인 교육감을 통합하여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교육위원회를 개편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교육감 선출방식도 바꾸어 교육위원회의 1·2차 투표 결과 재적위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시·도의회가 교육감을 선출하며,선출의 공정성을 위해 교육감을 포함한 교육위원이 교육감 후보로 등록하면 투표에 참가할 수 없도록 했다.<서동철 기자>
1996-11-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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