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관 스님 5일간 불법구금/검찰 업무착오로
수정 1996-11-23 00:00
입력 1996-11-23 00:00
서울지검 공안2부(신건수 부장검사)는 22일 진관 스님에 대한 구속영장시효가 지난 16일로 끝났으나,이 기간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못해 진관 스님이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불법구금됐었다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1996-11-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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