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약사 등 집단휴진/고발 등 강력 조치/공정거래 위반 조사
수정 1996-11-22 00:00
입력 1996-11-22 00:00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사업자단체가 의료정책 바로세우기 대토론회를 개최,휴진 등의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이에 따라 5개 사업자단체에 조사관을 보내 사업자단체가 회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방해했는지 여부를 중점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이들 사업자단체의 집단행동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드러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오승호 기자>
1996-11-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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