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후보 등록후 교육위서 선출/교육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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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1-22 00:00
입력 1996-11-22 00:00
◎시·도지사 임명 당정안 백지화

교육부는 21일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시·도 교육감 선출방식과 관련,입후보 등록을 통해 교육위원회에서 투표로 선출하고 교육감이 교육위원회 의장을 겸임토록 하는 교육개혁위원회의 지방자치 개혁안을 원안대로 추진키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와 신한국당간의 잠정 합의로 일선 교육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던 시·도지사의 교육감 임명 방안은 백지화됐다.



이 방안에 따르면 입후보 등록 없이 이뤄지는 현행 「교황식」 교육감 선출방식은 금품수수 등 엄청난 선거부정의 소지를 안고 있는 만큼 7∼11인으로 구성된 교육위원회에서 후보등록 등 일련의 공개검증 절차를 거쳐 무기명 투표로 교육감을 뽑도록 했다.또 교육감이 자동적으로 교육위원회 의장을 맡도록 해 교육위원회가 합의제 집행기관이 되도록 했다.

교육위원회에서 1,2차 투표결과 재적위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시·도 의회에서 선출토록 했다. 이와 함께 현직 교육위원이 입후보하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현직 교원도 교육위원이 될 수 있게 하되 선출됐을 때는 휴직토록 했다.교육위원은 시·도의회가 시·도지사 및 교육계 추천인단으로부터 위원 정수의 2배의 후보를 각각 추천받아 선출토록 했다.<한종태 기자>
1996-11-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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