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사전심의권 민간 이양/당정
수정 1996-11-22 00:00
입력 1996-11-22 00:00
정부와 신한국당은 21일 헌법재판소의 영화 사전심의제 위헌결정에 따라 현재 공연윤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영화 심의기능을 10∼15명의 민간인으로 구성되는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가칭)」가 맡도록 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영화등급제를 도입해 ▲모두 관람할 수 있는 영화 ▲12세미만 보호자동반 관람영화 ▲12세미만 관람불가 영화 ▲15세미만 관람불가 영화 ▲18세미만 관람불가 영화 등 5등급으로 세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음란퇴폐·폭력성이 짙은 영화는 「등급외 영화」로 판정,이를 상영하면 청소년보호육성법 등 관련법으로 처벌하고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전용극장은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확정,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박찬구 기자>
1996-11-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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