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행정사법부 탄핵법안 추진
수정 1996-11-21 00:00
입력 1996-11-21 00:00
【홍콩 연합】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국무원과 사법부에 대한 감독과 견제를 골자로 하는 전인대 감독기능 보강에 관한 법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홍콩의 명보가 20일 북경 소식통들을 인용,보도했다.
전인대는 국무원과 사법부 지도자에 대한 질의·탄핵·파면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감독기능 보강법 초안을 작성,오는 12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내년 제8기 전인대 마지막 5차회의에서 심의,입법화할 예정이었으나 북경 지도부의 결정으로 심의가 오는 98년 제9기 1차회의로 연기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전인대가 마련한 감독기능법 초안은 전인대 상무위가 헌법을 비롯한 법규에 의거,국무원과 중앙군사위·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의 업무에 대해 전반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감독법이 통과될 경우 전인대는 국무원과 사법부를 견제하면서 우위에 서 헌법규정 대로 국가최고권력기관의 틀을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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