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8 경쟁력 높이기 대책­핵심내용과 효과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6-11-19 00:00
입력 1996-11-19 00:00
◎저리자금 공급… 기업 투자의욕 고취/의무고용 완화로 인건비 부담도 덜어/물가자극 없게 통화조절대책 세워야

정부가 18일 내놓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방안은 산업안전 및 환경과 직결되는 부문 이외의 법정의무고용제를 기업자율에 맡기고 당장 내년부터 대기업 등에 현금차관도입을 허용키로 한 것이 핵이다.기업의 자율성확대와 금융비용부담완화를 통해 가뜩이나 위축된 기업의 투자마인드를 부추기기 위한 조치다.

현재 국내기업은 안전·환경·위생·사회정책·교통안전·에너지관리 등 총 29개 분야에 걸쳐 43만여명의 자격증소지자를 의무고용하고 있다.이는 국내기업에 인건비부담을 가중시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실제로 수소 및 질소제조업체인 A사의 경우 전체종업원 150명의 16%에 해당되는 24명,자동차부품을 만드는 B사는 전체종업원 377명의 16.3%에 해당되는 55명,반도체 및 전자부품제조업체인 C사는 전체종업원의 54.2%인 81명을 각각 의무고용하고 있다.기업이 치르는 인건비중 이들이차지하는 몫이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짐작케 한다.

재경원은 의무고용제를 개선할 경우 전체종업원이 150명인 종합화학업체인 한 사업장의 경우 의무고용인원을 지금의 24명에서 10명으로 절반이하를 줄일 수 있다고 예시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현재 고용돼 있는 의무고용인원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규정에 명시하겠다는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재경원 관계자는 『이미 고용돼 있는 의무고용인원이 회사를 그만두거나 기업이 새 기업을 설립할 경우 의무고용인원채용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고용돼 있는 의무고용인원과 대선 등을 의식한 것으로 한쪽으로는 기업에 자율성을 준다고 하면서도 정부가 직접 욕은 먹지 않겠다는 것으로 제도개선을 통한 기업의 비용부담효과는 불투명해 보인다.따라서 이에 대한 명확한 방침이 정립되지 않을 경우 기업과 의무고용인원 및 정부간에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된다.



대기업 등에 현금차관도입을 허용한 것도 기업이 해외의 저리자금을 활용토록 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지자체가 현금차관을 들여와 산업단지내 하수도처리시설이나 관광단지와의 연계도로건설사업의 투자재원으로 충당하게 한 조치도 핵심인프라사업의 확충을 통한 물류비절감을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투자심리를 부추기기 위한 조치와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현금차관도입으로 인한 통화팽창은 정부에 적지 않은 부담요인이 될 것 같다.재경원은 현금차관도입으로 통화지표인 M2기준 2%에 해당하는 연간 3조원가량의 외화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경쟁력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지나치게 기업쪽에만 집착함으로써 국가전체의 조화로운 이익에 해가 될까 우려된다.<오승호 기자>
1996-11-19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