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사형」 미 교포킬러/항소심서 무기형 선고
수정 1996-11-16 00:00
입력 1996-11-16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잔악성으로 봐 극형이 불가피하나 망설이다가 독촉과 협박에 못이겨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6-11-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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