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녹지 감소시키는 개발사업/「생태계 보전협력금」 징수
수정 1996-11-16 00:00
입력 1996-11-16 00:00
앞으로 아파트나 공장 등 도시의 녹지를 감소시키는 개발사업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이 징수된다.
또 생태계보전지역의 관리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의 토지는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16일자로 입법예고한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자연 또는 생태계의 악화를 초래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야기하는 개발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의 1천분의 2 범위안에서 징수,생태계 보전에 활용하도록 했다.
이 안은 이와함께 생태계보전지역에 대해서는 분뇨·오수 등의 처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생태계 보전에 따라 얻어지는 이익을 지역주민 또는 이해관계자가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시범생태도시」를 선정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생태도시 조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서동철 기자>
1996-11-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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