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시·도지사가 임명/당정 정기국회 처리 합의
수정 1996-11-15 00:00
입력 1996-11-15 00:00
98년부터 15개 시·도의 교육감은 해당 시·도지사가 임명하게 된다.또 시·도 교육위원은 15개 시·도별로 구성되는 선거인단에서 선출하게 된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14일 정영훈 제3정조위원장과 안병영 교육부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관련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개정안을 확정,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각 시·도의 교육감을 해당 시·도지사가 교육위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했다.교육감의 자격은 15년이상의 교육행정경력자로 하되 교육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또 교육위원은 각급 학교 운영위원과 사립학교법인의 임원 및 교원으로 지역별 교육위원 선거인단을 통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했다.각 시·도의 선거인단은 교육위원 수와 동수로 구성돼 각 1명을 선출하게 된다.
한국교원총연합회 등 일선 교원단체는 그러나 이번 안에 대해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것은 교육자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진경호 기자>
1996-11-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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