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너무 푼다(사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6-11-14 00:00
입력 1996-11-14 00:00
정부와 신한국당이 합의한 그린벨트해제방안은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불가피하지만 해제규모와 용도가 지나치다는 느낌을 받는다.이 방안은 그린벨트에 10년이상 살아온 주택소유자에게 90평규모의 자녀 분가용 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하고 사립학교·병원·극장·유통센터 등 생활편익시설건축을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방안은 전례 없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일부에서는 그린벨트해제에 버금가는 조치에 해당된다고 지적하고 있다.그린벨트에 살고 있는 주민이 겪고 있는 생활불편과 재산상 불이익을 모르는 바 아니나 그린벨트의 근본취지를 흔드는 조치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방안의 경우 그린벨트에 10년이상 거주자 자녀가 분가할 경우 90평까지 주택을 신축할 수 있게 한 것은 지나치다.분가하는 자녀에게 국민주택규모(25.7평)보다 3배가 넘는 주택을 신축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분가주택규모는 국민주택규모가 적절하다.

현행 원주민 60평,10년이상 거주민 40평으로 한정되어 있는 증·개축범위를 일괄적으로 90평까지확대키로 한 것도 녹색환경 보존이라는 그린벨트설정의 취지와 거리감이 있다.증·개축의 범위를 90평까지 확대하는 것은 단독주택건축이 아니라 다세대주택건설을 허용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지 않은가.

시·군·구가 6개 생활편익시설을 건축하거나 민간에게 건축을 허가토록 한 조치 또한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공공기관이 그린벨트를 훼손할 경우 주민의 규제완화요구를 자극하고 민간인에게 극장과 같은 시설물의 건축을 허용한다면 부동산투기를 부추길 우려가 있는 점이 그것이다.

그린벨트문제는 지속적인 규제완화보다는 세제나 금융면에서 우대조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그같은 정책방향은 환경보호와 주민권익보호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1996-11-14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