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 국제규범 따를것”/진념 노동부장관 밝혀
수정 1996-11-12 00:00
입력 1996-11-12 00:00
그는 공익위원안 중 원리원칙에 벗어난 대표적인 항목으로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문제를 2차 개혁과제로 넘긴 점 ▲주당 48시간 한도의 2주 단위 변형근로제 도입 ▲해고를 다투는 근로자의 지위문제를 2차 개혁과제로 넘긴 점 등을 들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상급단체에 한해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대신 정리해고제와 1개월 단위의 변형근로제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파견근로제는 이번 노동관계법 개정때 다루지 않고 내년 중 실태조사를 거친 뒤 개별입법 형태로 법제화할 것으로 전해졌다.<우득정 기자>
1996-11-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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