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개위 대타협 포기말아야(사설)
수정 1996-11-08 00:00
입력 1996-11-08 00:00
복수노조 및 제3자 개입 금지조항의 삭제여부,정리해고제·변형근로제·근로자 파견제의 도입 등 핵심적인 3금3제 가운데 정치활동 허용을 제외한 2금3제에 합의하지 못했다.그나마 합의안에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사업장의 확대 등 제법 크고작은 내용들이 포함된 것이 다행이다.
6개월 동안 수없이 많은 회의를 가졌음에도 자신들의 이익에만 집착해 국민들을 실망시킨 노사 양 대표들에 커다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타협을 가로막은 요인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양측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이다.특히 한국노총과 법외단체인 이른바 민주노총이 번갈아가며 노개위를 보이콧한 자세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처럼 어긋나는 노사의 틈에서 이견을 좁히려고 막판까지 애쓴 공익위원들의 노고는 치하할 만하다.노개위는 활동시한인 내년 2월까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국익에 합치되는 합의를 꼭 이끌어낼 것을 당부한다.
2금3제는 국제노동기구(ILO) 규정이나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법률로 허용하는 제도이다.ILO는 물론 유엔 등 국제기구들도 우리나라에 이를 금지한 법조항의 개정을 권유해 왔다.이런 기준에 우리의 현실을 감안한다 해도 2금3제에 관한 노사의 타협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사실 대다수의 국민은 우리의 노사관계가 어떻게 잘못돼 있으며,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노사 역시 모를 리가 없는데도 이기주의에 집착해 양보와 타협에 실패했다.그래서 더욱 노사 양측에 무거운 질책을 가하고 싶다.
노사가 끝내 타협에 실패할 경우엔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국가운영의 기본 틀인 노동법제를 바꾸는 일은 당사자들의 합의 못지않게 국가기관의 의지도 중요하다.
1996-11-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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