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개위 쟁점 합의 못봐/노동계­경영계안 그대로 보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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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1-08 00:00
입력 1996-11-08 00:00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노사관계 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는 7일 제 14차 전체회의를 열고 복수노조 금지,노조전임자 급여지급 문제,정리해고제 및 변형근로제 도입,공무원 및 교사의 단결권 보장 등 미합의 쟁점에 대해 절충을 계속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노개위가 노동관계법 개정안 확정시한으로 설정한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노동관계법 개정문제는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관련기사 5〉

노개위는 오는 12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노조의 정치활동 허용,노조대표에게 단체협약 체결권 부여 등 합의사항은 단일안으로,미합의 쟁점은 공익위원안·노동계안·경영계안으로 나눠 보고할 예정이다.<우득정 기자>
1996-11-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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