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39명 실형/최고 2년6개월 선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6-11-06 00:00
입력 1996-11-06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 21부(재판장 민형기 부장판사)는 5일 한총련 집회에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1년6개월이 구형된 반호진 피고인(22·전남대 법학4년) 등 16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 등을 적용,각각 징역 2년6개월∼1년을 선고했다.

또 가담정도가 경미한 21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상연 기자>
1996-11-06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